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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해영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박해영 경남도의원이 도내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해영 도의원은 18일 열린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현재 만 80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남도가 제공하는 예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연령 등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남도의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조례 공포일'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했다.

 

박해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도를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전원이 동일한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경상남도가 참전유공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고 보다 세밀한 예우에 신경을 쓰는 보훈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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