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횡령·배임사건이 생긴 회사는 거래정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투자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시장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기업일수록 내부 감시 시스템이 취약할 뿐 아니라 외부 관심도 적고 주주들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배임 횡령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건은 지난해 12월 4건에 이어 올 1월에도 4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3일 통신장비업체 광무는 사내이사인 신 모 씨로부터 2억50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한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29%에 해당한다. 광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부품업체 멜파스는 지난 10일 4억원대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1.02% 수준으로 멜파스는 사내이사 배모씨, 전무이사 이모씨 등 6명을 고소했다.
지난 13일 의료장비업체 지티지웰니스는 2억7167만7336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정형외과용 의료기구업체 이노시스는 56억원 상당 규모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은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에는 2000억원대 횡령으로 증시에 충격을 미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을 시작으로 총 13건의 횡령·배임 공시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11~12월 두 달간에만 횡령·배임이 8건이나 발생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은 감사위원회 미설치, 내부 신고 절차부터 내부고발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내부 신고제 도입과 운영이 미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닥 기업은 코스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코스피 기업에 적용되는 잣대를 코스닥 시장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스템 자체의 취약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더 많은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한다면 그만큼 관련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횡령 배임 사고가 없는 기업들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기업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정보 공개 의무 부여보단 배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디지털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매뉴얼을 개발,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는 가공 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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