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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부실판매 심의 재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회사의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재안건들에 대해 실무적 준비를 거쳐 오는 2월중 심의를 재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회사의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과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했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우리은행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부통제기준이 형식적으로 마련돼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 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안건들에 대해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금융위원회)에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은 종합적·균형적으로 고려해 심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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