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본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한다.
또 법인 등 타인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자금의 출연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가능성 등을 통해 자기매매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조치사례에서 내부통제를 통해 징계가 이뤄진 임직원은 과태료 20%를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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