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과반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줄고, 민간 위원은 3명으로 5명으로 늘어난다.
개정 규정은 파생결합증권의 경제적 실질이 집합투자증권(펀드)과 동일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했다. 증권발행 관련 공시 위반 사례에서 주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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