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제청…기소 기업들 위헌소송 준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없고, 수사·재판 장기화…중대재해법 '사문화'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꿔야…산재 예방 기업 인센티브 확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들은 위헌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모호하고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장 내 논란을 줄이려면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이란 법적 용어를 '예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보다 산재 예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사례가 된 두성산업은 해당 법의 위헌 요소를 들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에어컨 제조업체 두성산업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사업장에서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돼 직업성 질병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후 두성산업은 국내서 처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화우 측은 "해당 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돼 있어 경영책임자 등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곧바로 중벌주의로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고, 해당 법이 명확성,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1호'인 삼표산업은 올해도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5개월간 사고 조사 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삼표산업의 경영주도 소환 조사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뒤이어 기소된 기업들도 줄지어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모두 해당 법의 명확성, 과잉금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위헌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현행 중대재해법에 근거해 수사한 뒤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수사와 재판은 길어지면서 현행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역시 중대재해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벌 사례 한 건 없는 유명무실한 중대재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영세 사업장들의 부담과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동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사문화'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기소된 기업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기소된 모든 사건의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해 있어도 없는 법이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꾸고,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가 1건도 없었던 포스코건설의 경우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로 200만원씩 지급했다. 고용부는 주요 건설업체 대상으로 중대재해가 없을 시 안전 감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를 살리고, 노사가 자율 예방체계를 갖추려면 법명부터 처벌법이 아닌 예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에서 논란이 큰만큼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처벌보다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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