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 높은 11,020원으로 결정하는 등 생활임금제 정착에 힘써왔다.
2017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통해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운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활임금 서약제는 2년 이상 시에서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기업체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임금제 서약제 신청 기업이 직원급여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향후 2년간 생활임금 지급을 확약하면 시청 담당부서 검토 후 서약서가 교부되며 이후 연 1회 의무이행검사를 거쳐 2년간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을 완료한 기업에 생활임금 서약 이행서가 발급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 제출 기업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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