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공시기준인 50억원이 10년 전인 2012년에 정해졌던 것이라서 현재 대기업 집단 크기가 그때보다 커졌다는 점만 고려해 보았을 때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6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나 증가된 수치"라면서 "이와 함께 76개 공시 기업 집단 중 절반인 38개 기업에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가됐다. 내부거래가 늘어난 만큼 부당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와 경쟁하는 중소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 질서는 왜곡되고 덩달아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는 대기업집단 공시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대기업 공시제도 기준 완화는 성급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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