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간에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한다.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인계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 그 사유를 구체화했고, 반려동물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소유주의 준수사항이 보다 강화된다.
현재 2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달아야 한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 이행 장소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이 금지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과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자는 보호실·격리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보호실이 외부 노출 시 직사광선·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과 어린동물을 분리하고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전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2025년 4월26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되는데, 그 사유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해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했다.
지자체가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했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경우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에 포함되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에 대해 폐쇄조치 일시·장소 사전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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