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 연휴 실손보험 유익 정보' 안내
금융감독원은 설날 등 연휴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9일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두번째 시리즈로 '설 연휴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실손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있다.
이에 연휴 기간 중 응급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주요 응급증상은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 등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설 연휴 여행을 떠난다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자세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단체·개인 실손 중 어느 쪽이든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 만큼 원하는 보험(단체·개인)을 중지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3세대 실손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을 고려할 것을 추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적용(할인) 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가입자라면 계약을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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