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 추진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후 산재사망 644명…검찰 송치 34건, 처벌 0건
50인 이상 기업 사망자 256명, 전년보다 8명 늘어
"법 취지 맞게 처벌 아닌 예방으로 법명 바꿔야"
정부가 사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명칭이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을 주는데다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란 법적 취지와도 맞지 않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를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노사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용어, 처벌 기준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사건은 총 229건,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다.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적 취지와 달리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총 64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39명(5.7%) 감소에 그친 셈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했는데 전년(248명)보다 되레 8명(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DL이앤씨, HDC 등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20명)보다 5명 늘었다.
아직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도 38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1명(53.0%)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71명(26.6%), 기타 업종 132명(20.5%) 등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했다.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과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모호한데 처벌만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징역형에 벌금도 최대 10억원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은데 정작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처벌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영계는 불명확한 법 때문에 경영이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노동자들은 수사나 재판만 길어지고 처벌 사례는 없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비판한다.
현행 중대재해법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어 '중대예방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경영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돼 온 거 같다"며 "빨리 기소되고 판결 사례가 나오면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텐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법 시행 초기보다 긴장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