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해체 공사장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전문가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보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을 신고할 때는 직접 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을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가 시작되면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살피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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