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2월 6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오는 2월 6일 마감됨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시행 기간 동안 3,521건을 접수해 3,259건을 완료하고 262건에 대해 확인서발급 및 기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법원 등기소에 올해 2월 6까지 등기신청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가 불가능하다.
해남군에서는 확인서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2월 6일까지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등기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