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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설 명절 끝나고 0세 자녀둔 부모…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받는다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 0세 자녀둔 부모 약 25만명이 월 70만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고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월 70만원이,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는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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