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작년 세법 개정시 시행 시기 2년 뒤로 오기
뒤늦게 보완입법…"연내 시행 문제 없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입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늦춰질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뒤늦게 보완 입법에 나서 연내 시행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개정대로 세액공제가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세법 개정하면서 부칙이 물려있다 보니 실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유예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워버린 것"이라며 "실무적인 오류로 올해 제도를 고쳐서 내년 연말정산 신고부터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금액별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고향시랑 기부금법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에 세액공제 시행일이 2025년 1월1일로 명시됐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실무진이 실수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도 함께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세법대로면 올해와 내년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재부는 뒤늦게 이 같은 실수를 알게 됐다는 입장이. 이후 지난 10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기를 올해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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