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금까지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시는 방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 받고, 정부24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해당 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인터넷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해당되며,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과 같이 제적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직접 시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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