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2023.1.9.)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일전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