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30여 년 가까이 민간기업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토지 2필지(시가 225억 원 상당)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A 건설사는 1992년 안산시 사리지구 365블럭(일명 : 감자골)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토지와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고 준공 당시(1994년)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행정오류로 30여 년 가까이 건설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시 관계자는 국가기록원과 시의 기록물을 검토해 지난해 12월 각각 2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며 추가로 2필지(시가 46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담당직원은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사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까지 37필지(시가 약 6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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