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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두번 울린 기재부, 황당한 설명 "맥주·탁주 세금 인상, 서민 위한 것"

기재부, 맥주·탁주 세율 인상후 비난 커지자 설명자료 배포
"작년 물가상승률에 70%인 3.57%만 반영…가격 덜 올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뉴시스

최근 맥주와 막걸리 세율이 올라 4월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두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도 기재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늦춰질 상황에 놓여 구설수에 올랐다. 기재부의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란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에 따라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각각 인상했다. 그러자 올해 경기 침체 전망 속에 서민 주류인 맥주와 막걸리 세율을 올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기재부가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것이란 납득하기 힘든 설명으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소주와 와인처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는 다르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대해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맥주와 탁주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할 때 세금도 5.1% 올려야 한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소주·와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고물가 상황임에도 물가 상승률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적용해 최종 출고 가격을 덜 올리는 효과가 생겼고, 이는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설명 자료 배포 후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을 위한다면 기재부가 아예 세율을 올리지 말아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율 인상은 기재부가 결정할 수 있어 결국 가격 인상 여부도 그 결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율 인상 결정 후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인 4월 이후부터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띈다는 점에서 한번 오른 가격은 다시 내려가기 힘든데다, 업체들은 통상 세율 인상률보다 더 높게 출고가를 정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가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의 설명이 서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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