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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 늘었는데…"휴직 후 새 직장 알아본다"

육아 온라인 커뮤니티 "육아휴직 후 차별, 부당대우 많아"

최근 육아휴직을 한 아빠는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 복귀 후 차별, 부당 대우 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료DB

최근 육아휴직을 한 아빠는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 복귀 후 차별, 부당 대우 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온 남성들이 직장에서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 등을 받고 있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육아휴직을 낸 뒤 휴직 기간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라", "육아휴직을 내고 애들이 잘 때 이력서를 보충하고 이직을 알아보라"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였다.

 

또, 육아휴직 복귀 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일,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배치받는 등 경험담들도 올라왔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유급으로 최소 30일 최대 1년 이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전년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3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빠는 4만1910명으로 1년 전보다 8.0%(3097명) 증가한 반면, 엄마는 13만1721명으로 1.1%(-1425명) 감소했다.

 

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속한 근로자일수록 육아휴직을 한 아빠와 엄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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