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면서 세뱃돈의 적정금액도 오르고 있다.
최근 성인남녀 6044명을 대상으로 적정 세뱃돈 금액을 설문한 결과 5만원을 답한 응답자는 43%(2650명), 10만원을 답한 응답자가 10%(610명)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성인 43%가 적정 세뱃돈으로 1만원에 응답한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물가가 오르자 적정 세뱃돈 금액도 올랐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만원 ▲중고등학생은 5만원 ▲대학생은 10만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꼽혔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뱃돈을 주고싶다면 본인이 어린시절 받은 세뱃돈 금액을 참고해도 좋다.
통계청 'CPI 소비자물가지수'의 화폐가치 계산에서는 과거 시점과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현재금액을 알려준다.
2000년 초등학생이던 기자가 고모에게 받은 세뱃돈 5000원의 가치는 현재 8720원, 2006년 중고등시절 받은 3만원은 5만2320원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현재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금액을, 고등학생은 적게 받는 셈이다.
통 크게 세뱃돈을 지급해야 한다면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게 10년 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이다. 1000만원이 넘어가면 과세표준에 따라 10% 이상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
법률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과 부의금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네자릿수 세뱃돈을 받는 조카는 사회 통념상 비자금 은닉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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