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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설 용돈 불리며 경제공부"…일석이조 어린이 적금

/유토이미지

예금금리가 오르며 설 명절 일가친척에게 받은 용돈을 넣을 수 있는 어린이 적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린이 적금은 대부분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무료보험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KB 영유스(Young Youth) 적금상품을 판매한다.

 

KB Young Youth 적금은 19세 미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만기시 자동 재예치 가능하다.

 

금리는 12개월기준 2.35%이며 ▲KB국민은행에 등록된 가족수가 3인이상일 경우 연 0.2%포인트(p) ▲자동이체 입금건수 8회이상인 경우 연 0.1%p ▲해당계좌로 아동수당을 3회이상 수령한 경우 연 0.1%p ▲해당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 0.3%p ▲고객 연령이 만 0세, 7세, 13세, 16세, 19세인경우 연 0.5%p ▲지문등록후 사전신고증을 제출할 경우 연 0.1%p 제공한다. 우대금리까지 합하면 최고 연 3.65%이다.

 

KB Young Youth 적금은 가입시 DB손해보험 자녀안심보험을 무료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MY 주니어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고객으로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년간 가입 가능하다.

 

금리는 연 3.45%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보유할 경우 0.5%p ▲자동이체시 0.5%p ▲아동수당 우대 0.3% ▲재예치우대 최대 0.1%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요건충족시 DB손해보험 프로미고객 사랑보험에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녀의 기본증명(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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