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김포 돼지농장에서 9두의 돼지 폐사가 발생,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했다.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돼지농장 1곳에 2500마리를 사육 중이고, 500m~3km 에는 사육농장 4곳 6582마리, 반경 3~10km에는 6개 농장에서 1만8121마리를 사육 중으로 인근 전파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5일 경기 포천과 11일 강원 철원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중수본은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23일 개최해 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 김포시 발생농장과 인접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요염 차단을 위해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발생 인접 시군인 강화·고양·파주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월 22일 20시30분 ~ 1월 24일 20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철원을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해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PCR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임상예찰을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달라"며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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