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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상사에 부하들 집단 시위 '직장 내 괴롭힘'…미용사·필라테스 강사 근로자?

중노위, 최신 직장내 판정사례 소개
하급자, 상급자 사임 촉구…직장 내 괴롭힘 첫 판정
헤어디자이너·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부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하급 직원들이 집단으로 직장 상사를 힘들게 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사진=자료DB

최근 하급 직원들이 집단으로 직장 상사를 힘들게 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미용사나 필라테스 강사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도 있었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밝힌 최근 직장 내 새로운 분쟁 양태 관련 판정례를 보면 직장에서 하급자들이 집단으로 상급자의 사임을 촉구한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통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괴롭혔을 때 법 위반으로 인정된다.

 

이번 사례를 보면 한 제조업체 생산라인의 한 그룹장(조장)이 하루는 조원들에게 근무태도를 지적했다. 조원들은 조퇴하거나 외출할 때 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원은 총 19명, 이 중 16명은 조장보다 나이가 많았고, 근속연수도 더 길었다.

 

이후, 조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조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거나 서명 운동도 했다. 조장이 식사를 하는 구내식당에서 사임 촉구 홍보물을 돌리기도 했다.

 

조장은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동료의 손가락질과 조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과 불안 증상에 시달렸고,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이후,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장이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회사는 조원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원 19명 중 괴롭힘 정도가 심한 12명은 징계를 받았는데 괴롭힘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 3명은 출근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징계를 받은 조원 중 한 명이 회사 처분해 불복했다.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조원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중노위는 "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다수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직장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인 위축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용실에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나 체육시설 내 필라테스 강사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도 나왔다.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서비스 등 시술내용과 관련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한데다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해 대체할 수 있었던 점 등도 사유였다.

 

중노위는 "시술에 필요한 가위,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했던 점,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점,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어겨도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팀장급 강사도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업료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해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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