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 년간 유지해오다 경제 상황 침체국면의 금리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해 23년부터 7%, 24년 5%, 25년 3%로 하향 조정하는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코로나부터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들 지갑이 얼어붙은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시민들의 삶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물가 상승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아직도 20년째 3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개선할 것을 요구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개선안을 제출한 결과 "2022 국회 입법지원,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32건에 채택되는 등 서민경제에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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