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을 민간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 시설물 11개소, 제2종 시설물 37개소, 제3종 시설물 60개소 등 총 108개소이며, 점검시설물 종류에는 교량(91개소), 터널 및 지하차도(15개소), 옹벽(2개소)이 포함돼 있다.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을 근거로 균열·누수·부식 등 육안 점검을 진행하며, 일부 도로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세부적인 콘크리트·강재시험 및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또한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안전진단 신뢰도도 높인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 전담시설물의 진단 시기와 안전 등급 외에 진단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제도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48개 국가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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