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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로 매년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지난해 처음 1194명이 2억6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신청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 원을 받으며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한편,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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