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 보도 후 경총 "법명 개정 필요"
경총 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 형사처벌 규정 삭제 최우선 검토·추진해야"
"처벌 중심 '중대처벌법' 없애고, '중대예방법'으로 바꿔야"
고용부, 중대재해법 개선 TF팀…법 보완 등 개선안 6월 발표
경영계도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우선 검토·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중대재해법 개편 방향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대재해 규정에 한해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19일 정부가 '처벌'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경총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사를 봤는데 처벌 중심의 기존 중대처벌법을 없애고, 중대예방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기업인 처벌이 아닌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봐도 법률 용어를 처벌에서 예방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경총도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관련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는 평균 237일, 약 8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불명확해 산안법과 달리 범죄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점도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뒀지만 대표이사만 기소되는 사례 등 고용부와 검찰은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수사기관이 처벌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법 개선안은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노골적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공세로 중대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고, 중대재해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개정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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