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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소비기한' 제대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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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대체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소비자들의 식품섭취 기간이 늘어나고 폐기비용 감소와 농산물수요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비기간 표시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명절 전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마트에서도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대다수였다. 정부가 시행 첫 해인 올해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아직 대다수의 식품 기업들이 소비기한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의 안내나 소비기한 관련 홍보물 등도 없어 소비자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기한'을 검색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연구팀에서 소비기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의 52.9%는 마트 등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사서 먹겠다고 응답한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2%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해 이러한 응답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섭취하면 안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을 설정시점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반면 소비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가 소비기한을 유통기간처럼 착각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큰데다 경과한 제품을 섭취했을 때에는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기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인만큼, 소비기한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알기 쉽게 기재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혼재돼 판매되므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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