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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CEO만 범법자로 내몬다

시행 첫 해 경영책임자 입건 82건, 기소 11건

 

11건 중 중견기업 1건 제외 10건이 모두 中企

 

"中企 99%가 오너이자 CEO…자칫 폐업 위기"

 

경총 "규모 적을 수록 처벌 면하기 어려울 것"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만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27일 시행에 들어가 1년이 되는 가운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검찰이 경영책임자를 기소한 총 11건 중 10건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오너의 99% 가량이 최고경영자(CEO)를 겸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관련법이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기업들의 경영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총 82건이었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11건 가운데 중견기업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건이 제조 중소기업이거나 건설 중소기업이었다. 기소된 경영책임자는 모두 대표이사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을 물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이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수사기관이)입증하기가 수월해 검찰의 기소도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규모가 적을 수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해당 대기업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혐의점을 찾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건수가 작년엔 '제로(0)'였다.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는 법 시행 이전부터 목소리가 높았다.

 

2020년 당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671곳 가운데 중소기업이 96.4%인 647곳이었다.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의 80.3%(539곳)에 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중소기업의 99%가 오너이면서 대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할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정부, 정치권 등을 향해 수 차례 호소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해 지난달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5.1%는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13.5%, '모르겠다'는 11.3%였다.

 

부족하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한 곳은 '전문 인력 부족'과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 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부정적 영향'이 61.7%로 '긍정적 영향'(29.5%) 답변보다 두배나 많았다. 89.8%는 내년에 법 적용이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추가 유예' 또는 '법 적용 예외'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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