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 최대 2억원으로 상향
#. 임대인 A씨는 전세 기간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가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 2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5000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했는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제도를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2배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개인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르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12억원 이하 주택이다.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대출 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와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포인트(p) 차감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다.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특례보증)'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만 34세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과 보증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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