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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은행 추가부실 대응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원조치로 은행의 여신은 증가하는 반면, 부실채권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만큼 대손준비금을 늘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들의 예상손실과 관련해 회계기준(IFRS9)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합산액이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추후 부실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우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평가결과 등을 보고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경우,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도 가능하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예상손실 전망모형은 정기적인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하고,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은 3~5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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