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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개최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11층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과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부 기념식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개회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참여단 대표단 축사 ▲학생인권옹호관 경과보고 ▲학생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2부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발제 ▲학생·졸업생·교사·학부모 토론자 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로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실시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홍보 및 사업 대상 확대 ▲교육공동체 대한 학생인권 홍보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11년 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1000만 시민의 바람이던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학생인권' 앞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적인 학교문화 타파에 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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