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며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 1인당 월 최대 6만원 ▲90~95웨클 4만5000원 ▲85~90웨클 3만원 등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되고 2월 말까지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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