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선정된 이들에게 수수료 총 645억원을 돌려준다.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곳(전체 가맹점의 96%)으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000개의 가맹점은 약 645억원이 환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못하는 경우, 오는 3월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지난해 하반기 개업하고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수료 차액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개업하고,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PG하위가맹점은 15만4000곳, 개인택시사업자는 4843명이다.
환급내역은 오는 3월 17일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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