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금융꿀팁 200선] "보험 가입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보험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생소한 '보험나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반올림하고, 최초계약일 이후 1년마다 나이가 증가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 1일생인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 나이로는 39세에 해당하지만 보험나이로는 40세로 본다. 가입 후 1년이 도래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보험나이가 41세로 늘어난다.

 

이같은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으나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