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토론회
노사, 중대재해법 실효성 등 법 개정 촉구
전문가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개정 착수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도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도 처벌 중심의 기존 법 체계를 정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바꾸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경영계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전에 예방을 하자는 취지와 달리 산재 발생 후 처벌 중심으로 가다보니 법적 취지와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법이 돼 버렸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 교수는 "일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한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도 중대재해법의 접근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경영계는 실효성 없는 법으로 현장 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 시행 1년이 됐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법 제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처벌 만능주의 입법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산재 사망사고는 줄이지 못하고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측면에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 중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경영 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로 한정하는 등 명확화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법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도 "법 제정 이후 감소 추세였던 중대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악 추진으로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법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 처벌 완화 등의 개악을 공언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관부처도 아닌데 경영계 로비만 받아들여 개악을 시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이 자리에서 법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사업장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거나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과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법 이행·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가 법을 보완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상태다. TF는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오는 6월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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