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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별법 협의 시스템' 구축

개별법 협의 시스템 구성도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별법 협의 시스템은 인허가 업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서 간 협의 사항들을 종이문서로 처리, 보관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줄이고 협의 진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건축의 경우 관련 도면 등 협의 서류들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전자 문서로 업로드해 관계 부서들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산 비용과 보관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간 생산문서 1,160여 건이 230여 건, 접수문서 연간 2,130여 건이 430여 건으로 대폭 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직접 오고 가지 않더라도 전산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기재해 회신함으로써 협의에 소요되던 업무시간도 80%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50일을 단축하는 셈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스마트한 행정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총 9,4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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