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내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기숙사(학교, 회사) 등이 오는 2월부터 상하수도 업종 변경에 따른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사천시에 따르면 시는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기숙사(학교, 회사) 등의 수도업종을 기존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기숙사(학교, 회사) 등은 2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기숙사(학교, 회사)는 건축물 종류상 기숙사여야 하고,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돼야 한다.
한편 시는 상하수도요금 연체자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납기 후 1개월까지는 연체된 일수에 따라, 1개월을 넘어가면 2% 고정 비율을 적용해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여서 시의 부담이 적지 않지만, 취약계층 보호 및 용도를 고려한 업종 조정으로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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