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3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아이디어를 낸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예산성과금의 대상기간은 2022회계연도(2022.1.1. ~ 12.31.)로 신청 대상은 인천시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및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시민 등이다.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시 예산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정도, 재정개선 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한다.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출절약액과 수입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천만 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총 16건을 접수해 '공유재산 경계 복원측량 직접수행' 등 총 3건에 대하여 1천5백만 원의 성과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시현정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이 늘어나는데 기여한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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