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회계 관계 공무원 177명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회계 관련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에 가입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방회계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청군은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등 177명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올해는 재정보증보험 보증금액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인상했다.
재무관, 분임재무관 3억원(특별회계·기금 1억원) 등 업무 비중에 따라 최대 3억에서 최소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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