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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3년 제1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창녕군청 전경. 사진/창녕군

창녕군은 27일 창녕군사회복지타운 열린배움터에서 '2023년 제1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조치 및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에 설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탁가정 자격, 가정위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의뢰 결정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아동보호 체계를 확립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