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까지 제작차 기준에 따라 생산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 외에 2003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추가됐다.
다만 정상운행 불가판정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뒤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 및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이 있다.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차량 소유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창원시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차량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2월로 예정된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신청서 및 준비 서류를 갖춰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도심 지역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노후경유차를 줄여나가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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