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방과 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버스베이 등의 어린이 승하차 공간 설치를 추진한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 현재 초등학교 주변 버스베이 설치 가능지역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설치대상지에 대해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행해 금년 중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버스베이와 도막포장 등의 시설물 설치로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버스베이 등 어린이 승하차 공간 설치로 등하교 시 셔틀버스, 학부모 차량 등 원활한 연계 교통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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