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달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받는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직불금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하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전안내가 이루어진다. 읍면동을 직접 찾아야 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이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경산시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1588-6830,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신고는 1644-8778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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