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곧 연금저축을 수령 하시는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을까요?
A. 연금수령 시 이하의 4가지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낮은 세율로 과세 됩니다.
둘째,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셋째,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수령 선호 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금계좌에서 세액 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으면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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