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약 3년 만에 1단계로 조정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이에 시민들이 관련 사항을 올바로 숙지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 및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외부로부터의 감염 전파 시 집단생활 피해가 우려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선버스·전세버스·철도·도시철도·택시·여객선·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수단 ▲유치원·학교의 통학 차량, 전세버스 등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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