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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병원, 대중교통에선 꼭 써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장을 보고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뉴시스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율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를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더이상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된다.

 

우선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헬스장과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학교와 유치원 등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다만, 입소형 시설의 침실과 병실 등 사적인 공간일 경우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병원과 약국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중교통 차량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버스터미널,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이 많이 튀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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