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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유튜브 투자 성공담 가짜였네"…유사수신 투자주의보

/금융감독원

#.A씨는 한 유튜브채널에서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토지거래를 통해 4개월 뒤 원금 대비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영상을 시청했다. 높은 수익률에 혹한 A씨는 수익률과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3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업체는 4개월이 지나도록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잠적한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했지만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원금보장, 고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 사례처럼 제테크·투자 전문 유튜브가 유행하는 틈을 타 부동산주식 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사수신 업자는 투자 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했다.'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특히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을 허위로 제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 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을 이용해 금 등 안전자산을 앞세운 사례도 잦았다.

 

금융사들이 실제 사용하는 모의투자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한 뒤,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보증 능력이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을 했다고 사칭한 사례도 다수였다.

 

아트테크, NFT 등의 신종 투자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투자를 빙자해 확정수익 제공,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식이다.

 

아트테크의 경우 부유한 지인 인맥들을 이용해 PB영업을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해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 높다며,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며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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