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 약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노인복지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다수가 밀집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지만 강제력은 없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코로나19에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마스크 착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의 경우 실외보다 감염 위험이 높아 권고 사항이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완전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개인 방역 지속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 건강과 이웃에 대한 배려차원의 에티켓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방역당국은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관련 지침을 게시하도록 안내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